

[TV리포트=강민아 기자] 전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방송인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맞소송’ 사건이 마침내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박지윤이 최동석의 여성 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의 남성 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동일 취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박지윤은 앞서 지난해 이혼 조정 절차 중 최동석의 여성 지인 A 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이후 최동석도 박지윤과 지인 B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면서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의 상간행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양측 모두 법정에서 “사실무근”이라며 상간행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며, 증거와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해당 재판은 지난 25일 양측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며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둔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폭로성 발언들이 오가기도 했으며, 그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안의 파장이 컸다.
두 사람은 결혼 당시 KBS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2009년 결혼해 14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파탄 나면서 지난해 이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후 이혼 소송과 맞물려 상간 문제까지 법적 분쟁으로 확산됐다. 뿐만 아니라 최동석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누가 제주도 살자고 했냐”, “나를 위해 사는 게 나쁘지 않다” 등 박지윤의 저격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엄마 박지윤에게로 돌아갔다.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얻어 자녀들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아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TV리포트 DB, 박지윤, 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