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도현 기자] 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에 법적 대응했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과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 최초 보도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 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옹호 입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연맹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특히 연맹은 “과거 故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나 조사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이는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차은우, 채널 ‘마리끌레르 코리아’,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