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BJ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추가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터넷 방송 BJ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선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제역은 현재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지난해 11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들께 상처를 입혔다”며 피해자들에 고개를 숙이고 방송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구제역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