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 형사처벌 수위 가능성에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 병역법상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민호의 사례의 경우 기소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닌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휴가와 병가를 사용, 출근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며 부실 근무 논란에 휩싸였다. 사회복무요원의 출근일은 430일로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무단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추가 복무가 명령될 수도 있다.
송민호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TV리포트 DB